E메일 잘못 보내다 집단해고

 뉴욕타임스(NYT) 직원 23명이 회사의 E메일 전송규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NYT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내부 E메일 전송과 관련해 해고된 직원들이 사규를 위반했다고만 밝혔다.

 NYT의 E메일 관련 사규에 따르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은 윤리적 관습 규범에 따라야 하며 사진·그래픽·음성자료를 포함해 전달되는 내용은 공격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 사규에 따라 23명의 해고자 외에 다수의 직원들이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드 뉴스에서 접촉한 타임스의 한 직원은 『이번 해고건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NYT의 집단해고는 개인기업이 내부적으로 발언이나 의사전달과 관련해 사규로 제한할 수 있다는 미국 헌법의 조항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