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명 성균관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인터넷 인구는 세계적으로 이미 2억5000만명을 넘어섰고 4000억달러 규모의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은 멀지않아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상거래행위의 주축이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2000년대초 70% 이상의 상거래가 인터넷을 통한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할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현상보다는 「전자상거래의 성공은 먼저 우위를 선점하는 자에게 있다」는 보이지 않는 명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소비자의 접속 패턴이 친숙한 사이트에 머무르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 초기 사업 성공에 의한 재투자는 쉽게 경쟁자와의 거리를 벌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이버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관점에서 범국민적인 전자상거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정부정책의 도움을 받거나 일부 사업자의 노력으로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책 지원은 초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물론 국내의 전자상거래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약 2000개의 인터넷 상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매출이 있는 경우는 700여개에 지나지 않으며 그마나 대부분은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건을 구매한 업체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점, 개인 신상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이지만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문화를 일구어내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손님이 많은 생선가게의 생선이 싱싱하듯이 매출이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터넷 모범상점(세이프몰) 인증위원회에서는 소비자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갖춘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관점에서 소비자보호 체계와 보안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몫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 체계와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국내 대부분 사업자의 보안 인프라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상태다. 아직도 보안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자가 대부분이며 구축했다 해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으로는 OECD가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기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려고 준비중이다. 그러나 계획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바가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보안 인프라 구축과 보안 인력 확보는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돼야 하는 일이므로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정착이 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급변하는 새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경제대국이 되는 꿈을 키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꿈을 어떻게 현실화하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우리의 꿈을 열매맺게 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성탄절 선물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마련해 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