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산업자원委, "변리사법 개정안" 가결 발행일 : 1999-12-17 18:35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국회산업자원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던 제도를 없애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