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감리의 기본절차 및 방법과 정보시스템 감리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명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제정·고시됐다.

 정보통신부는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감리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감리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인은 감리결과의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련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전산원의 감리인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고시된 감리기준은 감리계약 체결, 감리계획 수립, 감리시행, 감리보고서 작성 및 통보 등 감리계약 체결에서부터 감리종료까지 감리절차상의 세부 준수사항을 명시해 감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규모별로 감리시행 횟수 및 감리시행 기간을 설정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시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 등 공정별로 점검요소를 명시해 감리시행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마련된 감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과(750-1232)로 문의하거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검색하면 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