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 본회를 통과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본지 12월 17일자 1면 참조>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불법복제 단속권을 부여하고 기술보호조치와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등록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 규정 등을 신설하며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보완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프로그램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훼손·회피하는 행위의 규제를 통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강화(2조9호, 30조, 44조1항3호) △프로그램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역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12조6호) △프로그램배타적등록권 인정과 등록된 권리의 제3자 대항력 부여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SW 벤처기업에 안심하고 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16조, 26조1항, 31조, 32조, 47조) △프로그램 불법복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공무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34조) 등이다.
또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타 법령에 우선 적용되는 기본법의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명칭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꾸고 내용도 일부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의 골자는 정통부 장관이 SW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분기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건물단위로 지정토록 돼 있던 SW진흥구역을 시설위주인 진흥시설과 지역위주인 진흥단지로 구분, 일정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진흥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SW 창업지원 촉진을 위해 정통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우체국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창업활성화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SW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했다.
SW 용역계약도 기존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기술성 평가 위주로 변경하고 제안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배려했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