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0일 신세기통신을 사실상 인수함으로써 국내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관련, 이에 대한 정부의 독점 여부 판정과 한솔PCS(한솔엠닷컴)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이번과 같은 사업자간 인수합병 혹은 장비-사업자간 컨소시엄이 붐을 이룰 것으로 보여 정책적으로는 정부의 공정경쟁에 대한 유권해석이, 업계에서는 한솔PCS의 움직임이 전체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가늠하는 열쇠를 쥐게 됐다.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손길승 SK그룹 회장과 유상부 포항제철 회장은 20일 포스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철 및 코오롱이 갖고 있던 신세기통신 지분 51.19%를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포철에 자사지분 6.5%와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주식은 포철이 보유하고 현금은 코오롱에 전달하는 형태가 된다. 코오롱에 지급되는 현금규모는 주당 2만8500원씩 모두 1조691억원이다.
◇독점여부 판정=SK텔레콤이 신세기를 인수함으로써 011은 가입자 기준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57%, 매출액 대비 60%에 이르는 거대기업으로 탈바꿈한다.
문제는 011의 이같은 위상이 법적으로 독과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지배적사업자의 기업결합에 의해 시장내 공정경쟁 분위기 저해와 실질적인 경쟁제한을 초래, 완전 독점으로 회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창곤 정보통신부 지원국장은 이와 관련, 『아직 정통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바는 없다』며 『공정위에서 최종 판정전 주무부처의 의견을 물어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양도·양수는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해 『지분변동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통부의 1차적 판단이지만 이 역시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현재 외형적으로는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가) 공정경쟁 저해상황이지만 공정거래법에 예외규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정위가 우선 판단하고 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011의 017 인수와 관련한 독점 여부 판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주가 치솟는 한솔PCS=017이 011에 인수되면서 한솔PCS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011, 016(한통프리텔), 019(LG텔레콤)가 통신시장 구조조정의 상수라면 017과 018은 변수로 평가받아 왔는데 017이 011과 결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018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
단독으로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기 어렵고 이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해온 한솔PCS는 국내외 업체로부터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솔의 선택 여하에 따라 국내 이동전화시장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