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도입된 「오픈 프라이스(판매가격표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유통업체 87곳을 대상으로 판매가격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5%만이 가격을 제대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전문점(50%)이나 일반슈퍼마켓(50%), 할인점(71.4%) 등은 가격표시가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소보원 측은 밝혔다.
또 판매가격만 표시하고 할인기간없이 할인가격이나 특별가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절반(54.4%)이상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또 용량별, 제조회사간 판매가격비교를 위해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단위가격표시제」도 겉돌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수도권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16개 업체의 단위가격표시제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95.6%가 단위가격을 표시한 반면 할인점은 준수율이 8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가격표시 크기를 일정한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고 단위가격표시 대상자도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준하는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