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정 "반재시험기관 인정기준", APLAC서 공식 채택

 국내에서 제정한 「방재시험기관 인정기준」이 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기구(APLAC) 기술위원회에서 공식문서로 채택되고 이를 국제시험소인정협력기구(ILAC) 공식 기술문서로 제안하기로 했다.

 22일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5차 APLAC 총회에서 우리가 제안한 방재시험기관 인정기준이 APLAC 차원의 공식 기술문서로 채택되고 이를 ILAC 공식 기술문서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방재시험기관 인정기준은 소화장비, 방염재료 등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시험기관이 구비해야 할 장비와 환경요건, 시험요원의 기술적 능력요건, 사용하는 시험방법의 검증 등을 규정한 기술문서로 해당 분야 시험기관의 인정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기준 등이다.

 기술기준(안)은 그동안 기술표준원이 중심이 되어 국내 방재공인시험기관인 소방검정공사,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소의 기술전문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년여 동안 개발, 시범적용과정을 거쳐 산출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방재시험기관을 인정할 때 사용하는 국제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ISO/IEC 17025(시험소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각종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화재방지 장비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전문시험기관에 보다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안전적, 기술적 요소를 엄격하게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방재시험기관의 시험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96년 APLAC 총회에서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술기준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우리나라가 수행키로 결의했었다』며 『이번 기술기준안 채택을 계기로 향후 국제규격 제정시 국내 기술수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국제규격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