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반·영화·방송업 등 이른바 문화산업 종사자들도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해 온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게임 △음반 △영화 △방송 △공연관련 사업 부문을 신설, 이를 내년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통계청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문화산업 관련 업체 종사자들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이나 예체능 특기자처럼 군입대 면제 및 병역의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문화산업 업종을 보면 게임산업의 경우 △게임물 제작 및 복제업 △게임 및 게임기기 유통업 △게임소프트웨어 유통업 △오락장 및 게임장 운영업 △인터넷PC방 운영업 등이며 영화산업은 △영화(만화·광고영화 포함) 및 비디오 제작업 △비디오물 복제업 △비디오물 유통업 △영화관 및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이다
또 음반산업은 △음반제작 및 복제업과 유통업이 포함됐으며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출판업 △노래방 운영업 등이, 방송산업은 △
공중파 방송업 △유선방송업, 공연관련 산업은 △공연장 운영업 △공연기획업 △자영예술가 등이 신설됐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표준산업분류에는 음반이 출판업으로, 영화는 서비스업으로, 게임은 제조업 등으로 분류되는 등 문화산업관련 업종이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크게 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계기로 문화산업 업종에 병역혜택은 물론 각종 자격증 제도 신설 등 다양한 지원·육성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로운 표준산업분류에는 사진·디자인·광고·공예품·도서관 등도 기타 문화관련 산업으로 채택됐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