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육성 구호만 요란" 법적 뒷받침 시급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이 법률이나 시행령, 대통령령 등 법령 기반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력이 없고 부처별·기관별 업무분담이 명시되지 않아 뚜렷한 시행기관이 없는 등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정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해 핵심역량을 배양하면서 경쟁력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수평적 다층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 이철수)는 24일 발표한 「정보보호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종 보고서」에서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학이 공동으로 기술과 시장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화된 기술개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정부·연구기관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경쟁력 방안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경쟁기업과 이질성을 갖는 차별화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동향 등 기술로드맵이 작성돼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선언적 의미로 실효성이 없는 정부의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며, 특히 계획상으로만 책정된 정보화촉진기금을 하루빨리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보호는 국가안보 측면과 인터넷·전자상거래 발전에 수반되는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올바른 정보보호 모델을 수립하고 세계 정보보호산업의 추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단순 산파역이나 투자자 역할에서 벗어나 정보보호기업을 정부용 정보보호제품이나 프로젝트 개발 동반자로 참여시켜 육성해야 하며 정보보호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계도 그동안 암호알고리듬을 연구해 산업계에 제공하는 조언자 역할에서 탈피, 기업과 정부가 보유한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최대한 교육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