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소기업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26일 중소기업청은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 내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관련제도 19개 분야를 선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역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 현행 4388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50개소로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에서 1년 연장되는 한편 대출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성장유망한 부도 중소기업의 인수 및 회생 지원을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조합을 구성,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기업개선펀드 설립과 해외 유명규격인증 획득 지원, 민원 자동승인제도 도입, 다산벤처 설립·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