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앞서 해당국가의 강제인증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수출대상국이 상호인정협정(MRA)에 가입했을 경우 강제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9일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미국의 UL, 유럽연합의 CE마킹제도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10개국의 기술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술표준원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먼저 정부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자사 제품이 수출대상국 강제검사제도 품목인지 확인한 후 인증획득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인증획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일정은 인증획득 기간을 고려해 잡아야 한다.
또 검사신청 단계별 비용이 비쌀 경우 수출기업 내에 실험실을 설치, 해당국 강제인증 검사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체시험능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모델개발시 자체인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래량이 늘어난 품목의 경우 수출품의 샘플테스트 외에 생산공정의 인증도 받을 필요가 있다.
제도상 필요하지 않더라도 EC 등에 수출할 경우에는 가급적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10개국 기술장벽 돌파방안은 각국 현지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KOTRA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해 조사한 내용으로 홈페이지(www.ats.go.kr)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한국시험인정기구(KOLAS), 공산품 안전기준, 국제인정포럼(IAF) 등 관련 국제기구 등과 연계시켜 종합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