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기업은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기업들은 폐기자산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세액공제제도는 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소급적용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