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새해 특집> 떠오르는 전자무역

 전자무역이란 수출입 정보교환에서부터 가격협상, 제품선적에 이르기까지 수출입 업무에 수반되는 무역업무와 비즈니스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공간에서 처리해 「서류없는 무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무역을 할 경우 신용장 발행, 수출입 신청과 승인, 보험증권 발행 등 복잡한 절차가 사라진다. 수출업자가 자기 회사의 상품을 인터넷 시장에 올리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는 전자우편으로 가격상담 및 계약체결을 끝낸다. 이때 물품은 우편이나 특송으로 주고 받고 대금은 전자은행을 통해 결제한다. 전자무역은 전자상거래 유형 중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국제무역분야에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와튼경제연구소(WEFA)는 지난해 전세계 전자무역 규모가 34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소는 2003년 세계 전자무역 규모가 1조7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내 전자무역 규모는 98년 3억5000만달러에서 2003년 약 96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무역이 모두 인터넷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템 선정과 시장조사, 해외홍보와 마케팅, 거래처 발굴, 신용조사, 거래상담 등 계약성사 전까지의 업무가 인터넷으로 처리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국내 무역관련 법규에 의해서 서류를 들고 직접 처리하거나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전자무역 과정 중 현재 가장 활발한 분야는 인터넷상에서 수출입업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무역알선서비스 정도다. 국내에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외국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무역 유관기관에서 전자카탈로그 제작과 거래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경기인터넷무역센터, 부산인터넷무역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와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SK상사 등 종합상사에서도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무역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10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전자무역은 거래상대 기업을 물색하는 데 그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 수입상들의 요구를 즉각 찾아낼 수 있고 상담과 계약에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정보수집 및 전파력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인기가 많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터넷무역 알선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이 통과돼 앞으로 전자무역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가 인터넷 무역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했으며 전자무역에 들어가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수출입서류에서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일련의 전자통신시스템을 통해 교환할 수 있는 무역카드제도도 이르면 올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