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밀레니엄 첫해를 맞아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재고·유통비용 등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시장과 사업기회를 창출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청약철회권 도입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그리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등의 조기정비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자자금 이체시 당사자의 권리·의무·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전자자금이체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조달 전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조달관련 법령도 정비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통적인 상거래에 부과되는 과세방식보다 불리한 새로운 과세제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며 동시에 전자상거래 도입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방안도 가능한한 빨리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환경조성과 더불어 수요는 많으나 위험부담이 큰 전자상거래 요소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련기술 표준화를 유도하는 등 기반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해 동안만 총 320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해 전자상거래 공용 플랫폼 기술개발과 표준정보시스템 개발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계약자 통합기술정보서비스(CITIS), SGML/XML 등 표준화를 추진한다.
정통부는 또 전자상거래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기업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해결을 위해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탄력적 공급과 양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관리사라는 국가자격제도를 산자부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미 시행중인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 전자상거래 대상제도」를 도입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경영과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기업과 단체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조세·지적재산권·암호기술·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이슈별로 민간의 관련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시행에 따른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각오다.
정통부는 더불어 2000년에는 국내외에 걸쳐 다양한 시범사업을 펼쳐 전자상거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새천년 첫해에는 한일간 전자상거래 실험사업을 펼치고 우체국 전자상거래 본격화로 농민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며 3차연도에 들어서는 조달EDI사업의 대상 업무와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또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조선·섬유 등 파급효과가 큰 주요업종 중심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ERP 시범구축사업 결과를 토대로 솔루션을 상용화해 민간기업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