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새해 특집> 인터뷰..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보

 -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할 주요 정책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자상거래 지원총책의 총괄부처로 범정부적 전자상거래 촉진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국제논의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정통부의 전자서명법, 2001년 예정인 재정경제부의 전자자금이체법,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맞도록 하루빨리 시행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올해 정책의 기조는.

 ▲전세계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증대로 무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해 인터넷 무역지원을 강화, 무역에 특화한 전자상거래 확산체제를 구축하고 외국 바이어와 국내 무역업체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무역알선사이트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100여개 대상업체들에 인터넷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해 기술적인 분쟁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산업기술국 산업표준정보과에서 담당해온 전자상거래에 관한 업무를 산업정책국에 이관하고 전자상거래과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통부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관리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전자상거래 창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