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산자부, 특허 개발자에도 기술료 수입 배분 발행일 : 2000-01-04 18:56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산업자원부는 연구개발자에게 특허권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배분토록 하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기술이전촉진법에 의거,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할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우수 특허기술 보유자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기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