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재윤)는 구랍 3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윤용 박사 등 박사급 연구원 183명이 KIST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년단축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었다.
재판부는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기존의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박사연구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용자격과 수행업무가 다르고 정년규정도 다른 지원인력 등의 투표결과를 모두 합산해 포괄적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KIST 연구발전협의회 회원들은 KIST측이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따라 연구원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면서 책임급연구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용조건이 다른 연구지원인력과 노조측의 찬성을 들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자 지난해 10월 29일 소송을 냈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