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자 "저가입찰" 탈피.. "기술성" 위주로 선정

 그동안 공공정보화사업의 부실원인으로 지적돼온 프로젝트 덤핑수주와 날림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현재 가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저가입찰방식 대신에 기술성 평가가 중심이 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공공정보화사업자 선정의 기본형태로 도입키로 했다.

 또한 정통부는 최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산시스템 감리부문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절차 및 방법과 주요 점검사항 등을 명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가 정보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권고 수준이던 기술성 평가 위주의 사업자 선정방식이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만약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규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제안서 평가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배점이 45점을 차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따라서 그동안 만연돼온 사업수주만을 위한 대기업들의 무차별 덤핑입찰이 원천봉쇄되며, 단순 가격경쟁으로 인해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업체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에 보다 폭넓은 정보화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예고와 사업 참가업체들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경제적 보상규정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도입시 감리가 허술하게 진행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보고 최근 감리절차상의 각종 세부 준수사항을 명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제정한 데 이어 이를 정부산하 각 기관 및 단체에 확대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시스템통합(SI)업체들은 현재 국무회의의 최종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확인 및 분석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I업계는 『정보시스템 감리는 시스템 구축시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 등 모든 공정에 걸쳐 진행될 수 있는 관계로 SI업체에는 「족쇄」로 여겨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정보화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한 정통부의 최근 조치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향후 SI업체들의 기술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작업이 확산,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