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입배경=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부실을 막기 위해 사업자 선정 및 감리부문에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현재 국내 시스템통합(SI) 시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덤핑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1단계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가정보화 시스템사업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돼온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제도」의 경우 기술력보다는 가격 위주로 시행됨으로써 저가입찰을 유발해 왔다는 것이 정부측의 분석이다.
실제로 현행 SW 개발용역 계약제도는 최저가입찰, 2단계 경쟁입찰, 기술 및 가격 분리입찰, 협상에 의한 방식 등이 있지만 모두가 가격 위주의 계약제도로 업체의 기술력을 실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SW사업 특성상 초기 시스템 설치시 덤핑이라도 낙찰만 받으면 추후 시스템 업그레이드때 개발용역을 계속 수주할 수 있다는 관행이 저가입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또한 그동안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수행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능력평가가 불가능했으며 구축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크게 저하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수요자들은 감리의 기본절차 및 방법과 정보시스템 감리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주요 내용=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한 공공부문의 계약은 현행 가격경쟁 위주에서 기술평가 위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뀐다.
또 소프트웨어 업체간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및 구매수요 정보를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제를 의무화했으며 전체 사업비의 2∼3%에 이르는 사업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향후 공공부문 사업자 선정의 기준이 될 「소프트웨어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고시안에 따르면 SW 기술분야 배점이 45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및 중소업체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성 평가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보다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감리결과의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리인의 자격기준을 정보시스템 관련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전산원의 감리인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리계약 체결, 감리계획 수립, 감리시행, 감리보고서 작성 및 통보 등 감리계약 체결에서부터 감리종료까지 감리절차상의 세부 준수사항을 명시해 감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규모별로 감리시행 횟수 및 감리시행 기간을 설정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시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 등 공정별로 점검요소를 명시해 감리시행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향후 전망=우선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력 평가가 우선시 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 SI업체의 경영환경 호전과 함께 전문기술력 확보가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위 10개사가 국내 SI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SI사업자의 90%를 넘는 중소업체의 총매출액은 14%에 불과한 국내 SI시장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 SI업체들도 그동안 가격 위주의 수주관행으로 인해 평균수익률이 매출대비 고작 1.7%에 그쳤으나 향후 기술평가 위주의 사업자 선정제도가 정착될 경우 사업수익성 면에서 상당한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