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전기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127개 업체가 제품안전성 및 AS 문제로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지난 1년간 전기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9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AS실태를 조사한 결과 13.2%에 해당하는 127개 업체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성이 우려되는 전기믹서 등 8개 제품의 경우 시중에 유통중인 134개 업체 제품을 수거, 시험한 결과 40.2%인 54개 업체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됐으며, 828개 수입업체에 대한 AS관리실태 조사에서도 8.8%인 73개 업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어스단자 미부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거나 과다한 열로 화재가 우려되는 대원정밀(조리용전열기구), 대성산업전기(교류아크용접기), 신한국전기(교류아크용접기)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와 동시에 수거명령조치를 내렸다.
또 전자파 발생으로 다른 전기용품 작동을 방해하거나 과다한 전류가 흐를시 전기를 차단하지 못하는 서통상사(주서독일산), 필립스전자(후드믹서브라질산), 효성(배선용차단기) 등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AS 조직 및 인원이 없어 AS를 받을 수 없는 다산인터내셔널(VTR) 등 67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취소했으며, AS관리가 미흡한 진우통신(무정전전원장치) 등 6개 업체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기술표준원 방오균 과장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경·보건 문제와 함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거나 수출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연차적으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상향조정해 국가간 상호인증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