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오는 4월부터 벤처금융이 투자한 기업의 코스닥등록후 6개월간 지분매각을 제한키로 결정, 벤처캐피털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9일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은행, 투신, 연기금 등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배제한 채 창투사·신기술금융회사 등 벤처금융회사들만 코스닥등록 후 6개월간 10%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라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벤처캐피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업계는 이와 관련, 『현재 기존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와 벤처캐피털업체들이 같은 선상에서 벤처투자를 하고 있는데 벤처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벤처캐피털만 유독 지분을 일정기간 못팔게 하는 것은 「벤처캐피털 죽이기」 조치나 진배없다』며 『지분매각을 제한하려면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시점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코스닥등록 후 6개월간은 일정 지분을 유지하도록 못박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창업초기에 투자했거나 코스닥등록 바로 전에 투자한 경우 투자리스크 차이가 엄청난 데도 이를 같이 적용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는 것이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는 이에따라 최근 지분매각 제한 규정을 벤처캐피털이나 모든 기관투자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안과 등록 또는 상장 6개월 이전에 투자한 경우만 등록 후 6개월간 주식 매각을 제한하고 그 이전에 투자한 것은 제한을 두지않는 안 등 절충안을 마련, 재경부·금융감독원 등 주무기관들과 협의중이다.
이부호 벤처캐피털협회 이사는 『벤처캐피털은 벤처기업 육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전제하며 『벤처육성을 소리높여 외쳐 온 정부가 벤처캐피털업계에 혜택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시행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벤처캐피털 투자지분 매각제한 방침이 해당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데다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옴에 따라 10일 이 사안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