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강국은 교육개혁부터".. "사이버법" 필요성도 제기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의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개혁이 절실하며, 특히 창의적 영재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과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 사이버세상의 틀을 반영한 사이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식 제기됐다.

 지난 7일 전자신문이 주최한 새 천년 특별좌담회에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영재교육의 절실함과 구시대적 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행 시스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디지털경제나 인터넷혁명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문제』라며 『알고리듬이나 논리적 사고력에 강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영재교육기관 양성을 이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의무적으로 있듯이 이제는 정보교육 담당교사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도 『각자의 재능을 전문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영재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에 소홀할 경우 교육의 위기에 의한 또다른 IMF가 조만간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대학에서도 이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사전 커리큘럼을 만들어주고 사이버교육을 통해 학교에 상관없이 해당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오픈 에듀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숭실대학교 오해석 교수 역시 『예비 초등학교 교사들을 배출하는 교육대학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컴퓨터 관련과목이 단 두과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교수들의 자기 과목 지키기라는 이기적 사고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터넷시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이날 좌담회에서는 디지털경제라는 새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사이버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희 의원은 『사이버세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치국가라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고 전제하고 『사이버영토, 사이버 캐릭터가 경제주체가 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제 헌법의 기조도 사이버법이라는 새로운 틀을 생각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특별좌담회는 「새 천년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 김효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오해석 숭실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