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놓고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주장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연말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일부 내용이 전자업계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개인용 컴퓨터 및 네트워크 컴퓨터」 등 정보기기류를 포함시킨 것은 기존 정보통신부의 전자파적합등록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킬 공산이 크며 자칫하면 몇 년 전 논란을 빚었던 컴퓨터 영역 논쟁이 재현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기존 전자파 제57조 단서조항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컴퓨터의 경우 통신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그 동안 정보통신부에서 기술인증을 해왔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술기준뿐 아니라 안전인증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업체 특히 용산상가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와 함께 트랜스포머·휴즈·스위치·릴레이 등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대상 품목 적용도 국내 기술 수준이나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법적용에 따른 위헌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WTO에 가입한 대다수 선진국들이 안전인증대상 폼목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늦출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이를 계기로 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안전인증기관 지정 등 제반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며 실제업무를 수행할 「전기용품기술위원회」 15인 위원에 학계뿐 아니라 업계대표도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 종전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의 형식모델 신고 등이 공포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은 홍보부족 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60∼90일로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15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