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전자거래시스템 가동

 LG전자(대표 구자홍)가 협력업체의 납품대금은 물론 수출대금까지 전자결제로 처리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가동한다.

 LG전자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EC)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거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은 어음거래가 필요 없는 전자수금·전자결제 시스템과 은행에 서류제시 없이 전자문서교환(EDI)을 통해 수출대금을 수금할 수 있는 시스템 등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수출대금 전자수금업무시스템은 한빛은행·한국무역정보통신·LG EDS와 공동으로 개발, 현재 시험운영중이며 이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LG전자가 제품 수출 후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환어음·선하증권 등 선적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은행과 관세청에 연결된 EDI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송수신하면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G전자는 이 시스템을 한빛은행과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수출대금 수금 방법이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선적서류(월평균 4000여건)를 국내 매입은행을 통해 해외은행으로 발송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왔던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LG전자 측은 보고 있다.

 또 오는 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인 전자수금·전자결제 시스템은 판매대금 수금과 납품대금 지급을 어음을 이용하지 않고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전자수금·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전자수금 방식은 LG전자가 금융기관과 「외상매출금 수금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해 진행되는데 대리점이나 판매처에 물품을 공급한 후 대리점 및 판매처로부터 직접 어음을 받지 않는 대신 외상 매출금 데이터를 은행에 보내면 해당회사의 자금수지 계획에 따라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어음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현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LG전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납품대금 지급업무」를 대행해 협력업체는 은행을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G전자는 『기존의 어음제도는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왔다』며 『이 전자수금·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중간에서 은행이 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자거래시스템이 시행되면 LG전자와 거래업체들은 필요에 따라 수급 및 결제된 돈을 할인한 금액으로 즉시 찾아 사용하거나 만기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어 자금운용에 융통성을 갖게 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