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창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분사기업도 창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분사기업의 창업을 인정, 기업분사에 대한 정책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분사에 따른 인수기업(자회사)을 창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돼 모기업의 임·직원 주식의 합계가 인수기업의 주주 중에서 최대가 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창업지원대상 업종은 도·소매업을 비롯해 건설·건축업 및 생명과학, 영화 등 첨단·지식기반업종으로 확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6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