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엘리베이터 활로 뚫렸다

 홈엘리베이터를 사치품으로 분류, 홈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해오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이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홈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분류해 일반주택 취득세의 7.5배인 1000분의 150을 부과하도록 돼있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던 이전 조항을 빼버린 것이다.

 그동안 홈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할 경우 취득세·소득세 이외에도 등록세·재산세 등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 건물의 취득가액이 2억원일 경우 일반 주택의 취득세율이 2%인데 반해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건물은 15%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도 제품의 설치를 포기하도록 하는 원인이 돼왔다.

 국내 승강기업계에서는 장애인·노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외국의 경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홈엘리베이터가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형 자동차 수준인 1대당 2000만원의 가정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법규가 『노인과 장애인 복지향상 정책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제품의 수요가 없어 국내에서도 LG산전을 제외하고는 관련제품을 개발한 데가 없는 실정이었다. 기술개발이 안되다 보니 해외시장 개척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법규를 개정함으로써 국내업계는 이분야에서 올해 연 1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전세계적으로 최근 5년동안 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일본을 비롯해 총 4만대 정도로 예상되는 세계시장을 목표로 홈엘리베이터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홈엘리베이터 관련 법규 개정으로 국내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까지 가능, 홈엘리베이터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허의원기자 ewheo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