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던 법과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12일 정부는 점차 산업구조가 전자거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보다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다소 미흡했던 법과 제도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법무부·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 6개 정부부처는 이를 위해 공동으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전자자금이체, 지적재산권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전자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늦어도 4월내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전자거래를 확산하고 정부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서 이번에 제도정비 방안이 마련됐다』며 『이같은 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자거래 제도정비사업은 전자문서 및 서명, 보안 및 암호기술, 전자자금이체와 전자화폐,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정부조달제도, 영업 관련규제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산업자원부·법무부·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전자문서와 서명으로 종이문서와 서명날인을 대체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법령을 발굴해 정비키로 했다. 특히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을 기술적·세부적으로 새로 정비하고 공인인증기관과 관련한 제도와 비대칭 암호화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보안과 암호기술과 관련해서는 암호이용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암호기술이용촉진법(가칭)」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해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전자자금이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금융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각국 동향과 국제적 규범 정비추세 등을 감안해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거래 특성에 맞춰 올해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조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국가계약관계 법령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밖에 전통적 영업방식의 거래에 관한 기존 법령을 획일적으로 전자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제도와 법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2월까지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월 관계부처와 민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이를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