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내용과 전망

 정부가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목을 잡았던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소 현실에 뒤떨어졌던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것으로 보여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황과 의미=전자거래는 개인과 조직, 기관 등을 포함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이나 용역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판매부터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 제품판매는 물론 생산·구매·물류·유통·마케팅·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2003년경 3억5000만명(국내 1600만명)으로 예측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세계시장 규모도 98년 770억달러, 99년 3400억달러에 이어 2003년경 1조7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같이 국가경제 기반이 전자거래산업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영국·일본 등 각 나라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고 사이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지원해 왔다. 국내에서도 이미 이에 대응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제정해 법적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세부조항이 마련되지 못하고 변화된 환경을 뒤따라가지 못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관한 분야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해 국내 업체들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총론이 아닌 각론 수준에서 구체적인 제도 추진 방향을 마련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분야별 제도 정비 방향 =전자문서와 서명의 효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비대면, 비서명, 상품 무형화, 탈국경화를 전제로 기존의 거래 관행을 전자거래에 맞게 대폭 개정한다. 특히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토대로 전자문서와 서명에 관한 일반 규정은 물론 종이문서와 서명 날인만을 사용토록 규정한 법령과 행정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보안과 암호기술은 올해 암호기술이용촉진법을 제정해 암호이용가능범위, 불법적인 암호사용 규제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자금이체와 전자화폐 분야는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민·상법을 기반으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한다. 재판 관할과 관련해 국제논의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소비자 보호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관련 신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크게 강화한다. 이와 관련, 국제동향에 맞게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조달제도는 정부 전자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 정통부 등 전자조달 관련 부처와 한국전산원 등 9개 전문기관으로 별도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주기적으로 협의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과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후생 증대, 전자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통적 영업방식에 적용하던 각종 규제와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