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잠재의식에 반복적인 이미지신호를 전달하는 인터넷광고기법이 국내에서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타운뉴스(대표 유석호)는 최근 잔상효과를 이용한 인터넷광고프로그램 팝쇼(POPSHO)를 개발해 일반에 선보였다.
팝쇼는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짧은 순간 광고문구를 PC화면 가득히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인 잔상효과를 남기는 방식으로 「잠재의식」 광고기법의 일종이다.
잠재의식 광고기법은 잠시 번득이는 듯한 느낌만 받을 뿐이나 30초에서 5분 간격으로 반복되는 광고자극을 통해 나중에는 눈을 감아도 광고문구가 선명하게 떠오를 정도로 강력한 인지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운뉴스는 팝쇼가 웹사이트에 상주하는 일반 배너광고에 비해 메시지전달효과가 탁월하며 특히 한글로 세글자, 영어단어는 다섯자 내외의 간략한 문구나 회사로고를 보여줄 때 광고효과가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워 이달 안으로 팝쇼 광고프로그램을 무료배포해 잠재의식 광고기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광고업계는 TV, 영화 등 아날로그 영상매체에서는 잠재의식광고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KT인터넷의 한 관계자는 『비록 인터넷이 방송은 아니지만 법으로 금지돼있는 잠재의식광고가 확산되는 것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다』면서 『창의력 대신 단순히 시신경자극에 의존하는 광고는 일종의 반칙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타운뉴스는 『팝쇼는 사용자가 잠재의식광고를 볼 것인지 여부를 미리 선택하기 때문에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점차 효과가 떨어지는 배너광고를 대체할 차세대 인터넷광고기법』이라고 반박, 잠재의식광고의 인터넷 시장진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광고자율심의규정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사람이 의식할 수 없는 짧은 시간 동안의 음향, 화면, 감춰진 장면 등으로 소비자의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외국 광고업계에서도 잠재의식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