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때 검사기준.방법 명시해야"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전기공사를 맡기는 원도급자는 계약서에 목적물의 검사기준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공사를 마쳤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격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관련단체를 통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