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인터넷경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경매수수료 부과 문제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유통 마진을 챙길 수 있는 쇼핑몰과 달리 인터넷경매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중개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료인 중개 수수료는 인터넷 경매업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원천 수익모델이다. 미국 최대의 인터넷경매서비스업체인 e베이의 경우도 경매 물품을 등록할 때 또 거래가 성사됐을 때 각각 등록 수수료·낙찰 수수료를 3∼5% 정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경우 인터넷 경매가 아직은 시장 형성단계인 데다가 유료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거부감과 유료화를 위한 안전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물품 등록시 눈에 잘 띄게 올려주는 조건으로 등록자에게 받는 약간의 우대등록 서비스료와 배너광고를 통해 들어오는 수익이 사실상 매출의 전부. 그러나 이 수익만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경매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경매시장의 선두업체인 옥션(www.auction.co.kr)이 먼저 낙찰수수료를 부과하고 나섰고 후발업체인 와와컴(www.waawaa.com)도 오는 3월부터 낙찰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옥션은 국내 최대의 경매업체라는 점에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월 15일부터 거래성사시 판매자에게서 1.5%의 낙찰수수료를 받고 있는 옥션측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에 조금씩 시작하기로 했다』며 『아직은 수익보다는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옥션은 조만간 대대적인 인력 충원과 시스템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낙찰 수수료율을 현실화한다는 계획. 이르면 3월부터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인터넷 경매시장에 참여한 후발주자 와와컴도 오는 3월부터 낙찰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와와컴측은 『당초 내달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준비가 덜 끝나 3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셀피아(www.sellpia.com)·이세일(www.esale.co.kr) 등 다른 인터넷경매업체들은 옥션이나 와와컴의 경우를 주목하면서도 환경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투자의 단계라며 우선 선두업체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접근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