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진흥원, "EC분쟁조정委" 설립 추진

 쇼핑몰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거래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이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마련돼 사이버 공간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최태창)은 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별로 7, 8명 정도의 전문가를 선임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자거래진흥원 최태창 원장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크게 활기를 띠면서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정부 산하 공식 단체로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 관련 변호사와 교수 등 법률 전문가, 컴퓨터와 인터넷 전문가,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 등 30명 선으로 구성되며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협의를 거쳐 이를 해결하게 된다.

 조정위원은 전자거래진흥원장이 추천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촉키로 했다.

 진흥원은 이미 조정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착수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공식으로 발족시킬 계획이다.

 특히 분쟁 사례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1개월 이내에 모든 조정 작업을 끝마치며 분쟁위원회가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서면 접수는 물론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각종 온라인으로도 분쟁 사례를 접수키로 했다.

 진흥원 측은 『광고와는 다른 불량품 배달, 반품 또는 환불 거부, 거래했던 쇼핑몰 웹사이트 폐쇄, 대금 지불 후 제품 배달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주요 분쟁사례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착되면 전자거래 신뢰성이 크게 높아져 국내 EC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EC와 관련한 모든 분쟁 업무를 소비자보호원에서 이관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와 국외 업체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담당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