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초안)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 협의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구상하는 시행령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방송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제시된 시행령 초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본다.
◇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방송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의 33%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분의 33% 이내에서 소유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사가 위성방송사업자의 33% 지분소유를 허용할 경우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케이블SO(방송국)의 겸영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1개 SO가 전체 SO 매출액의 33% 및 전체 방송구역의 5분의 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케이블업계의 소유 규제완화를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5분의 1까지 지분소유가 허용될 경우 MSO는 현재의 7개에서 최대 15개까지 SO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역민방의 프로그램 편성=민영 지상파방송사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을 100분의 50 내지 85 범위 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해 초 방송개혁위원회가 다른 방송사의 제작물 편성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한 것과는 상치되는 규정이다. 다른 방송사들의 제작물 편성비율이 높아지면 지역민방의 SBS 프로그램 의존비율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편성규제=국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문화부가 방송사업의 종류 및 분야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상파방송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40%(기타 방송사업자는 50%) 내에서 외주 프로그램을 편성토록 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자회사 등) 프로그램은 전체 외주 프로그램의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독립제작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광고=지상파방송사들이 제한적으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광고의 허용은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왔던 것으로, 허용될 경우 시청자단체나 신문 등 인쇄매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KBS 수신료의 분배=KBS는 매년 수신료 수입 중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을 EBS의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EBS측이 수신료 분배율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BS측은 그동안 국고에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KBS에서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데, 수신료 지원이 적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계유선의 케이블SO 전환=중계유선이 SO로 전환하기 위해선 SO 기술기준 충족,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내 전체 중계유선 가입가구 및 면적의 2분의 1 이상 확보, 신청당시 기준으로 1년내 방송법이 규정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만 한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