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파장

 통합 방송법의 제정으로 국내 방송정책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영상 정책을 제외한 주요 방송정책 결정권이 현재의 문화부에서 통합 방송위원회로 이관되고 케이블TV와 중계유선에 관한 규제 정책도 방송위원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통합 방송법의 제정으로 주요 방송정책 결정권이 방송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방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이슈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방송 정책권과 관련해 통합 방송법 상당수의 조항이 애매 모호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방송 정책을 둘러싸고 문화부와 정통부간에 노정됐던 갈등 양상이 앞으로는 방송위원회·문화부·정통부 등 3자 관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통합 방송법은 방송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송사업자 인허가·채널 정책·시청자 불만 및 사업자간 분쟁의 조정 등 핵심 부분을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가 여전히 주요 방송 영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방송위원회와 합의하에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문화부와 방송위원회간에 권한 행사와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조만간 확정될 시행령도 정부와 방송위원회간 역학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통합 방송법과 개정 전파법은 정통부가 방송기술 분야에 관한 주요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방송기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점이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전환 결정 과정에 정통부가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향후 주요 방송 정책은 통신 및 방송 기술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이뤄질 수 없다.

 통합 방송위원회 입장에선 방송 기술 정책을 외면한 채 주요 방송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방송기술 정책 수립시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간에 관할권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높다.

 업계 전문가들은 방송법과 전파법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향후 방송의 주요 정책은 해당 부처 및 기관의 수장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