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세진컴퓨터랜드(대표 변재주)에 대해 부당광고 판정 및 과징금부과 판정을 내리자 세진컴퓨터랜드가 이에 반발, 공정위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는 한편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진컴퓨터랜드가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광고를 통해 평생 무상AS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출장비와 서비스료를 받고 있어 5000만원의 과징금과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진컴퓨터랜드는 공정위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 97년 3월까지 약속대로 무료AS를 실시해 왔으나 IMF사태와 자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막대한 AS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그해 4월 서비스 부문의 분사와 함께 서비스 정책을 무상에서 유료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당시 매장방문 고객 및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언론매체의 광고를 통해 서비스 유료화를 홍보했으며 9월께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무료AS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서비스정책 변경 당시 고객들에게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들어 공정위의 판정은 부당하다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