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CDMA특허 무효 신청 배경

 미국의 퀄컴사가 보유중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특허와 관련, 모토로라사가 우리나라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국내 등록특허에 대한 외국기업간 특허분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모토로라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퀄컴사의 원천특허 중 일부가 등록취소돼 향후 양사의 한국내 기반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사의 분쟁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98년 7월로, 퀄컴사가 기술개발해 97년 국내에 등록한 CDMA 원천기술특허에 대해 모토로라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부터다.

 퀄컴사는 97년 당시 상업용 CDMA기술을 개발, 시스템장비와 주문형 반도체, 단말기 제조와 관련된 원천기술특허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을 다른 업체가 사용할 시 기술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국내 기업들도 CDMA 관련 기술이용이 급증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3억7655만8000달러를 퀄컴사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CDMA기술 이용기기에 대한 국내 매출액의 5.25%, 수출액의 5.75%에 해당하는 막대한 로열티다.

 그러나 모토로라는 퀄컴이 보유한 기술이 종전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98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8건의 원천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기술내용은 CDMA의 전송시스템과 관련한 전력제어 및 소프트핸드오프(이동중 통화단절 방지), 효율적인 통화를 위한 기술로 CDMA의 핵심기술들이다.

 모토로라의 이같은 무차별적인 이의신청 제기배경은 퀄컴사의 독주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가 소원해진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CDMA기술의 도용 및 휴대폰 디자인 불법도용으로 양사가 각기 상대회사를 제소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모토로라는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도 퀄컴의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중이며, 미국에서는 퀄컴이 보유한 특허의 일부분에 대해 모토로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특허에 대해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 8건의 이의신청 중 1건은 이미 이의결정을 완료한 상태다.

 특허청은 모토로라가 제기한 CDMA의 전송시스템 및 변조장치와 관련한 49개항 중 3개항에 대해 등록취소했다.

 이같은 특허청의 결정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퀄컴사의 입지구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장이 기술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기술소멸로 인한 영향력 약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퀄컴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이번 심사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DMA기술을 둘러싼 퀄컴사 독주에 따른 세계적인 통신업체들의 견제는 올해도 뜨겁게 세계시장을 달굴 전망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