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주식 중개사이트 "기승"

 최근들어 늘고 있는 불법 인터넷 주식거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는 최근 상당수의 인터넷 주식거래 중개사이트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또 불법적으로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거래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중이다. 재경부측은 『인터넷 사이트에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식정보를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허가없이 증권업을 하는 행위인 만큼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이라고 밝히고 『상당수의 중개사이트들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자는 사법당국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