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 업체들의 건전한 마케팅 정착을 위해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구축」 세미나에서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 소장, 박성하 연구위원, 경희대 정완용 교수 등 주요 주제 발표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광고나 불건전 마케팅 행위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벤처법률지원센터의 배재광 소장은 『인터넷 업체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다단계판매 방식이나 사행성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배 소장은 또 『우리의 법은 늘 사회·기술적인 변화를 쫓아가는 데 급급했다』며 『법은 그런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법이 오히려 사회를 발전적으로 리드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법대 정완용 교수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EC) 활성화의 관건은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우선 업체들은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명시한 약관을 제정해 이를 명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안)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 쇼핑몰 이용 표준약관(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준약관은 관련 업계에 제시하는 권고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업체와 소비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의 약관이 공정했는지 아닌지는 표준약관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표준약관은 이르면 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함께 벤처법률지원센터의 박성하 연구위원은 쇼핑몰 업계에 일반화하고 있는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연구위원은 『사이버머니도 결국은 환금성이 있으며 일종의 채권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단계판매나 사행성 사이트 운영업체에서 특히 사이버머니를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쇼핑몰의 다양한 마케팅 기법은 콘텐츠가 중심이 돼야지 유인책을 통한 마케팅은 오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벤처법률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한 행사로 쇼핑몰 업체 관계자 및 법학전공 학생, 사법연수원생 등 120여명의 방청객이 운집한 가운데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