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중계유선, 배전주 임대료 타결

 한전과 중계유선사업자간 배전주 임대료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년 동안 한전주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한전의 배전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중계유선사업자측은 최근 「한전 배전전주 이용요금 관련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고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임대료 부분에 관해 완전 합의했다.

 양측은 이같은 합의 사실을 이미 정통부측에 통보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불입한 요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의한 요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측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려는 한전측과 적게 주려는 중계유선사업자간에 임대료 수준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왔는데, 이번 합의안에서는 당초 한전이 요구한 요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최종 결정됐다.

 양측은 이에따라 오는 2004년부터 배전 전주 1주당 9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되 오는 2003년 12월말까지는 본당 600원의 잠정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가입자 1000가구 미만의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선 본당 400원의 특례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례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선 매분기마다 가입자수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한전측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배전주 설비를 인터넷·PC통신 등의 부가서비스에 사용할 경우에는 특례요금이 아니라 정상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사용 전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양측이 임대료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전국 800여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앞으로 한전측에 본당 400∼600원의 요금을 내야만 한전의 배전주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