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 "SO전환" 어떻게 되나

 중계유선이 케이블TV방송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놓고 정부 부처 및 관련업체간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지난 12일 공포된 통합방송법은 1차 케이블TV방송(SO)구역의 경우 1년, 2차 케이블TV방송구역은 2년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계유선사업자가 케이블TV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2년반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난시청 해소와 다채널 서비스 보급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지만 케이블TV라는 뉴미디어에 밀려 홀대를 받아왔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케이블 SO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정부나 방송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무턱대고 중계유선사업자를 케이블 SO로 전환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가 시설기준이나 중계유선사업자의 해당 사업구역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계유선의 케이블 SO 전환을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계유선사업자들은 SO전환 조건을 가급적 완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사업자인 케이블 SO들은 중계유선사업자의 케이블TV 진출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두 매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온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들은 다수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SO로 전환해 프로그램 공급 창구가 다원화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최근 문화부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실무초안은 중계유선의 SO 전환조건으로 △법인기업 △종합유선방송국 설치 또는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갖춘 기업 △중계유선사업자의 가입가구수가 해당 SO구역내의 전체 중계유선 가입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업 △중계유선사업자의 사업구역이 해당 SO구역의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업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등을 제시했다. 문화부의 전환조건에 따르면 SO구역별로 1개의 중계유선사업자가 SO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계유선 분야 주관부처였던 정보통신부측은 이보다는 훨씬 완화된 조건을 검토중이다.

 정통부가 검토중인 중계유선사업자의 SO 전환조건은 △법인기업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계유선사업자의 가입가구수가 해당 SO구역의 전체 중계유선 가입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기업 △중계유선사업자의 사업구역이 해당 SO구역의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기업 △신청당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SO구역당 최대 3개까지 중계유선사업자가 SO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방송협회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는 중계유선의 SO 진입을 최대한 막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SO 전환조건으로 △해당 SO구역내 전체 중계유선사업자수의 80% 이상이 연합할 것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대상가구가 당해 SO영업대상가구의 80% 이상을 확보할 것 △중계유선가입자가 SO보다 많을 것 등이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계유선사업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부는 이른 시일 안에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SO 전환조건이 너무 엄격해 중계유선사업자들이 SO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계유선과 케이블TV간 통합이 어려워지고 두 매체간 갈등구조가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진입장벽을 너무 낮추면 케이블TV 시장 질서가 혼탁해진다는 우려가 있다.쉽지 않은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