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력품목으로 떠오른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 생산장비와 부분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경쟁상대국인 대만에서는 LCD 장비와 부분품에 대해 완전 무관세를 적용하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 반입하는 TFT LCD 장비에 관세율 8%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TFT LCD 생산업체들은 대만 등 경쟁국의 업체에 비해 설비투자 부담을 안고 있다. 또 국내 TFT LCD 장비업체들도 대부분의 부분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태여서 높은 관세부담으로 장비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반도체장비 관련 관세에 대한 현행 관세제도는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40%, 대기업의 경우 30%의 관세감면 혜택을 줬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올해부터 무관세를 적용받는 점과 비춰볼 때 반도체 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TFT)의 장비에 대한 관세부과는 형평에도 어긋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강진구)와 한국디스프레이연구조합(이사장 구자홍)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TFT가 반도체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LCD를 제조하는 공정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 장비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면서 『TFT LCD 생산장비 가운데 반도체장비로 인정되는 TFT 생산장비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도체장비의 관세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진흥회와 연구조합은 이번 건의문에서 TFT 생산장비에 대한 관세혜택이외에도 관세혜택 범위를 다른 LCD 장비와 부분품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TFT LCD는 수출이 연간 5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으로 떠올랐다』면서 『최근 대만업체들이 TFT LCD의 양산에 나서면서 우리의 주요 경쟁업체로 부각되는데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수출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반도체에 준하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화수기자 hsshin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