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나 선불카드 없이도 전화 한 통화로 인터넷 유료정보와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이 선보였다.
전자상거래 솔루션업체인 인포허브(대표 이종일)는 휴대폰의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자화폐 인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결제시스템인 「와우코인」을 개발, 특허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성도 참조
국내에서 그동안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개념의 디지털 상품권이 선보인 적은 있지만 이같이 이동전화를 이용한 전자결제서비스가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포허브가 개발한 모빌 전자결제시스템은 일반 유선전화의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이동전화의 내부 메뉴를 이용해 전자화폐를 주문하고 다시 이동전화를 통해 전자화폐 인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휴대폰 번호와 전자화폐 주문시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실시간으로 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가 필요없어 화폐의 익명성을 살릴 수 있고 유형의 카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전자화폐 발행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인포허브는 3000원, 5000원, 1만원, 2만원권 등으로 와우코인을 발급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은행권과 서비스와 관련한 최종 협의를 진행중이어서 오는 3월경에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서비스와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와 소액거래, 휴대폰 사용이 활성화한 일본 시장에도 적극 진출키로 했다.
인포허브 이종일 사장은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나 온라인입금 등은 소액지불에 맞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카드를 구입하고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며 『와우코인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모빌 커머스 시대에 부합되는 전자결제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