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 개념을 싸고 혼선을 빚으면서 서비스 제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새롬기술의 무료전화가 별정통신사업자(2호)로 등록할 경우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새롬이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현행 법령체계에서도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 서비스가 음성 등을 전기통신망을 이용, 송수신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전화역무)에 해당한다며 새롬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통부는 새롬이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하나로통신의 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자인 별정2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새롬기술은 자본금 3억원, 기술인력 1인 이상, 이용자 보호대책 등만 갖추면 현행대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정통부는 또 새롬의 서비스가 기존 시외 및 국제전화망을 우회(바이패스)하는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송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인터넷을 통한 공중망의 바이패스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시설용량이 부족, 접속시간 지연 등의 문제점과 인터넷 이용에 따른 통신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