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권 분쟁 "2라운드"

 리눅스 상표권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97년 리눅스를 상표 등록한 권모씨와 리눅스 업계, 관련서적 출판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표권 분쟁이 양측의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과 「상표사용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리눅스 업계와 사용자 대표들로 구성된 리눅스상표권 무효화 공동대책위(간사 김태헌·한빛미디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차 변론일인 25일 특허청 서울 사무소와 대전 특허청 앞에서 잇따라 리눅스 상표권 등록취소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유인물에서 『91년 개발되기 시작한 리눅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컴퓨터 운용체계(OS)인데도 개인이 상표권을 갖고 업계에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리눅스는 국내외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상실한 보통명칭으로 이를 상표등록한 것은 잘못』이라며 『특허청이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리눅스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표등록자인 권씨는 이에 맞서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에 교보·종로·영풍·진솔·씨티·동화 서적 등 6곳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권씨는 자신이 등록한 리눅스 상표에 리눅스 OS의 캐릭터인 펭귄도형과 이탤릭 문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눅스 상표는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공동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씨의 주장은 자기합리화를 위해 날조한 것으로 그의 행위는 리눅스의 근본정신을 왜곡하고 공익적 발전을 가로막으며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눅스 상표권 분쟁은 지난 97년 권씨가 「리눅스」와 「Linux」를 서적과 녹화 테이프, 녹화된 CD, 학습지 등 10종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받고 그동안 판매돼온 리눅스 관련 서적의 판매중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