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통신계, "인터넷 유사방송 규제" 주체 격론

 인터넷 방송, 인터캐스트, 웹캐스팅 등 유사 방송을 누가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방송 및 통신업계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지난 12일 공포된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방송 등에 대한 사후 심의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넘기려 하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송위원회의 일괄규제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인터넷 방송, 인터캐스트, 웹캐스팅 등 유사 방송 △일정한 편성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정보 △기타 일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해 방송위원회가 특별히 정하는 정보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사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키로 하는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에 대해 현재 인터넷 방송 등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할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 심의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인터넷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동영상을 지원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다며 방송위원회가 인터넷 방송을 일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은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방송위원회가 전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만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의 방송위원회측도 모든 유사방송을 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아직 인터넷 방송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으므로 방송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내용만 제한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시행령에 방송사업자가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방송내용만 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와 정통부가 현재 유사방송의 규제문제를 놓고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공포된 통합방송법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선 방송위원회가 사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