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법 시행령案 확정

 방송사업자간 출자 및 겸영범위가 완화되고 중계유선사업자의 케이블TV사업 전환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중간광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등 크게 제한된다.

 문화관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새로 출범하는 방송위원회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13일 대통령령으로 확정,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매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의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미 시장점유율이 38%에 달하는 국가기간방송 KBS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케이블SO는 전체 SO구역의 5분의 1 이내에서 복수케이블TV방송국(MSO)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는 전체 PP 매출액의 33% 범위 이내에서 MPP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방송발전자금의 징수비율과 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매출액의 6% 이내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으나 EBS에 수신료의 3%를 지원하는 KBS에 대해서는 타사의 3분의 2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했고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매출액의 6% 범위내에서 기금과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특정 방송사업자 제작물의 집중 편성을 제한하기 위해 민영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 제작물을 50∼85% 범위에서만 편성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비율은 위원회에서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은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및 위성방송의 외주 제작비율은 각각 40%와 50%로 했으며, 종합편성의 경우에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5%를 외주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논란을 불러온 중간광고 방영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중계유선사업자가 케이블TV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중계유선 가입가구수가 SO구역내 전체 중계유선 가입가구수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가능하도록 했고, 중계유선의 역무범위에 대해선 △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송신 △공공채널·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재송신 채널로만으로 하는 등 운영채널수를 31개로 규정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