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그동안 투자유의종목으로 단순 분류돼 온 종목들이 다음달부터는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으로 구분·지정된다. 또 등록 신청·심의·결과통보 등 등록관련 업무가 증권업협회로 일원화되고 정기공시·특수상황공시·수시공시·조회공시 등 공시관련 제반업무와 기타 시장관리업무가 코스닥증권에 일임된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배창모)는 지난해말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실기업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함께 혼재, 관리돼 온 투자유의종목들이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으로 구별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관리종목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당시 부도·자본잠식·영업정지 등 기업 부실화사유가 있는 종목들이 편입된다. 또 시장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해 등록업무는 협회로, 공시 및 시장관리업무는 코스닥증권시장측에 일임된다.
협회는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및 공시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등록심사 등을 맡는 코스닥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등록취소 제도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