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이 비계열사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행위를 했을 때는 공정거래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출자총액제한 예외 적용은 2001년 4월부터, 부당 공동행위 예외 인정은 올 하반기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방침은 벤처기업의 활성화에는 대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30대 그룹계열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주주가 아니고 지분율이 30% 미만이면 이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이상 다른 회사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시작해 1년간 초과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