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인터넷·PC통신 등을 통한 사이버주식거래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PC방 등 타 업종과의 제휴확대로 영업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위법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사이버영업 부문이 전체 위탁계좌 약정액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는 중요한 수익원이 되면서 사이버영업점 확대는 양적인 영업기반 확충으로 직결되는 문제여서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와의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31일 증권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동원·LG·현대 등 대형 증권사들은 PC방이나 정보통신 전문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사이버주식거래 전문PC방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LG증권은 이미 PC방 전문업체와 제휴를 맺고 전국 600개 이상의 점포에서 사이버주식거래 전문점을 공동 운영중이다. 동원증권은 최근 PC방 프랜차이징 전문업체인 와이드정보통신과 제휴를 맺고 「시티존21」이라는 증권방 설립을 추진, 현재 가맹점 모집광고는 물론 관련업체에 공문발송도 마무리한 상태다.
현대증권은 최근 한글과컴퓨터와 사이버트레이딩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 공동으로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에 500개 이상의 주식거래 전문점포망(일명 웹스테이션)을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증권사들의 이같은 영업전략이 현행 증권거래법에 전면 배치된다며 막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조영제 과장은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증권사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위탁매매 등 증권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비록 증권사들과 업무제휴 등을 맺더라도 PC방이나 정보통신업체들은 증권업자가 아니므로 매매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PC방 등이 업무제휴를 맺은 증권사로부터 전용선 사용료(통신요금) 외에 주식매매수수료 중 일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사이버금융업의 확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등 타 업종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했으나 갑자기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사이버영업팀 관계자는 『사이버주식거래는 단순 위탁매매업무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한 사이버금융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타 업종과의 제휴로 영업점을 확충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다소 유연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부터 이미 PC방 등과 제휴를 맺어 위탁매매업무를 해 온 선발 증권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제 와서 법적 제재수단을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타 업종과의 업무제휴 등 사이버주식거래 관련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를 수용할 만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